뉴질랜드 경찰은 허위로 강간 신고를 한 여성에게 불필요한 수사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5천 뉴질랜드 달러 정도의 배상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뉴질랜드 헤럴드가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강간 주장이 사실 무근임이 드러난 이상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며 수사에 쏟은 시간과 경비 등에 대한 배상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 배상 요구가 성적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경찰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오클랜드 경찰의 리처드 미들턴 형사는 지난 크리스마스 이후 신고가 들어온 75건의 마누카우 지역 성적 피해 사건 중 10건 정도가 허위 신고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우리는 신고가 확실하게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한 여성의 경우 납치돼 강간을 당하고 자동차 트렁크 속에 갇혀 있었다는 신고를 해와 경찰이 수사하는 데 40여 시간 이상을 투입하고 그 밖에도 진찰비용이 들었다며 경찰이 쏟은 시간을 시간 당 80달러씩으로 계산한 금액과 의료비 1천500달러 등을 이 여성에게서 모두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k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