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퇴직공무원 소득심사제가 도입돼 취업이나 개인 사업 등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의 경우 연금수급액이 최대 2분의 1까지 삭감돼 지급된다. 또 금품수수, 공금 횡령 등 금전관련 비리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급여의 4분의1에 대해 지급이 중지된다. 행정자치부는 퇴직 소득심사제 시행과 비리 공무원 퇴직급여 제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일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법 개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리 공무원에 대해 의원면직과 퇴직급여 지급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전하고 금품.향응수수, 공금 유용, 횡령 등으로 해임 징계를 받게 되면 퇴직급여의 4분의 1이 깎여 4분의 3밖에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금고이상의 형이나 탄핵, 징계 등의 처분으로 파면되는 공무원에 한 해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삭감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퇴직후에도 고소득을 올리는 퇴직공무원의 경우 연금지급액을 직전연도 근로자 월평균임금(작년 22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본인의 연금수급액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10∼50%까지 차등 삭감된다. 행자부는 퇴직공무원의 소득은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제하고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한 금액이 각각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퇴직후 연금지급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이 535만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작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122만5천원)을 제하면 기준 소득액은 412만5천원이 된다. 여기서 근로자 월평균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185만5천원인데 초과소득 구간별 감액률(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3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월액×40%))에 따라 37만5천원의 40%인 15만원에 30만원을 더한 4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행자부는 "고소득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금지급 제한은 그동안 공기업에 취업한 퇴직공무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연금의 절반을 삭감해온 조치가 재작년에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연금지급 정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기준으로 작년 근로자 월평균임금 이상을 버는 퇴직한 고소득 공무원은 철도공사 직원을 포함해 2만여명 정도에 이를 것"이라며 "소득심사제 시행으로 연간 약 95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추산했다. 행자부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국가 기관과 같은 자격으로 무주택공무원의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묘사업 등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을 위해 연금기금의 출연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상 요양비 등 단기급여 소멸시효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공무원연금공단이 공공기관의 전산자료를 이용할 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도 이번에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