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체포된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날 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철도공사가 러시아 유전인수 사업을 추진할 당시 철도청장을 지냈던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 대해서는 8일 출석시켜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광순씨에 대해서는 조사할 부분이 많아 오늘 밤 늦게까지 수사를 해봐야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김세호 전 차관의 소환은 오늘 중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광순 전 사장을 상대로 한 이틀째 조사에서 지난해 철도교통진흥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왕영용(49ㆍ구속)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등이 작성한 각종 유전사업 추진보고서가 왜곡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고도 사업추진을 승인한 혐의가 인정되면 배임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세호 전 차관을 8일 오전중 소환, 철도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유전사업 추진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함께 정치권으로부터 외압을 받고 유전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