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6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기업들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0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한 대표는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한 대표는 이같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진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투명한 정치에 앞장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자금을 불법으로 받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