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직자들의 선거 운동 중 발생한 다채로운 명목의 비용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003년 미국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존 케리 민주당 상원의원이 보스턴 지역에서 유세중 주차위반으로 청구받은 벌금을 최근 뒤늦게 선거기금에서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스턴 헤럴드 인터넷판이 4일 보도했다. 케리 의원의 선거위원회는 지난 3월31일자로 보스턴시 주차관리국에 287달러의 주차위반 벌금을 납부하고 지출 항목을 `여행비'로 분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벌금 수표를 처리한 케리 측 관계자는 "자동차 리스 계약을 종료하면서 정리하다 보니 미불 벌금 고지서들이 나왔다"면서 "딱지를 떼인 자동차들은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리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펜웨이 파크 야구 경기장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 삭스의 경기에서 시구하기 위해 3천150달러 어치의 입장료를 구입하고 역시 선거기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주차위반 벌금이든 야구장 입장권이든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선거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텔레비전 인터뷰가 잦았던 스티븐 린치(민주) 하원의원은 선거운동 당시 화장 비용으로 1천231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youngn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