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5일 검찰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 공판중심주의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사개추위는 이 안을 오는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와 16일 장관급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지만 검찰측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이 이날 발표한 형소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피고인 신문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신문은 증거조사 절차 이후에 실시키로 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검사나 사법경찰관,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이를 증언할 경우에 한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해선 결국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기획추진단은 △피고인 동의 없이는 증거능력 불인정 △달리 진술 관련 다툼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증거로 사용가능 △조사자의 증언 등으로 특별히 믿을 수 있을 때 증거로 사용 가능 등의 3개 안을 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에 대해 평검사회의를 주도했던 한 검사는 "복수안 상정과 관계없이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민적 합의 없이 사개추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사개추위 일정과 관계없이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