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5일 검찰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형사소송법 개정문제와 관련,마지막 남은 핵심쟁점인 영상 녹화물 증거능력 부여문제에 대한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사개추위는 녹음ㆍ녹화물 증거능력 부여문제는 복수안을 마련했으며 이미 합의에 도달한 쟁점에 대한 형소법 개정안 조문작업이 끝나는 대로 6일 중 실무위원회 위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보낼 방침이다. 사개추위는 형소법 개정안 핵심쟁점 중 피고인 신문제도 존치 문제와 법정 증언이 가능한 수사 종사자의 범위 부분에 대해 검찰측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안을 마련했다. 사개추위는 피고인 신문제도를 폐지키로 한 형소법 초안과 달리 신문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신문시기를 증거조사 절차 이후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개추위는 피고인이 피고인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검사만 법정에서 피고인의 수사과정 진술내용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한 초안과 달리 증언 대상자 범위를 검찰 수사관과 사법 경찰관까지 확대키로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