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ㆍ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고 준공 후 15년이 지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30%가 넘으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6일 차관회의에 상정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가능했던 재건축 요건을 2분의 1로 낮추고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전체 건물의 30% 이상이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도심지 노후 주택단지의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50가구 미만 아파트단지는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 대상에서 뺐다. 수도권 내 50가구 미만 단지는 8만3천가구로 전체의 8% 수준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