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30%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특별법'과 관련, 향후 대통령령에서 정해지는 내국인 입학비율이 30%선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성익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30%선으로 제안할 계획"이라며 "내국인 비율이 30∼50%가량 돼야 수익성이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공포 6개월 경과후부터 시행토록 한 규정에 의해 오는 11월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