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3일 박상조(40) 전 철도교통진흥재단 카드사업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을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4일 중으로 서류심사를 벌인 뒤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상조씨의 영장에는 왕영용씨 등과 함께 사할린 유전사업에 뛰어들었다 작년 11월 15일 유전인수 계약을 해지하면서 러시아측에 350만달러를 떼여 철도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철도재단 재직시절의 금전 관련 개인비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피의자 등이 (수사팀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씩 입을 열고 있어 객관적 사실관계가 진실에 부합하게 규명되고 있다"며 "삭제됐던 디스켓 파일도 대부분 복구해 원하는 자료를 충분히 획득했다"고 언급, 이번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수사착수 이후 이날 현재까지 114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1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주말에는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을 먼저 소환한 뒤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전 철도청장)을 불러 왕영용씨 등이 작성한 각종 유전사업 추진보고서가 왜곡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점을 알고도 사업추진 과정을 승인 또는 묵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 철도공사 전ㆍ현직 수장의 혐의가 드러나면 배임의 공범으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알파에코 등과도 접촉, 전대월씨 등으로부터 200만달러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이면계약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말을 넘기면 수사가 70% 정도 진행되는 셈이 될 것이다"고 말해 다음주부터는 정치권의 `외압'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중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기명씨 등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