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경로연금 지급 대상에 추가 포함시키기로 했으나 일자리를 갖고 있는 노인은 배제키로 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로연금 지급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20만8천명 가운데 상당수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초등학생 등하교 지도, 환경 미화 등 저소득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공공취로사업 성격의 정부 주도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이 3만5천명 정도 되고 내년에는 10만명 선으로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3만5천명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이들 노인이 월 20만원씩 받고 있는 점을 감안, 경로연금 지급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 노인이라 하더라도 내년에는 절반 가량이 경로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향후 배제폭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과 71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만 월 3만5천-5만원씩 경로연금이 주어지고 있으나 이를 도시근로자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의 65%(58만5천원) 이하를 버는 노인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경로연금의 월지급액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의 최저액 수급자가 월 22만원을 받는 점을 감안, 이의 절반 이하 수준에서 책정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경로연금을 받게 되면 2중 수입 구조가 된다"면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이 연금 지급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