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7일 사할린 유전사업을 주도한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를 부정수표 단속법 및 상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작년 5월 권광진 쿡에너지 대표로부터 러시아 유전사업을 제안받고 그 해 9월 러시아 알파에코사와 유전인수 계약을 체결한 지 2주 뒤 자신의 KCO 지분을 철도공사에 84억원에 넘겨주는 과정 등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본격 조사할 예정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