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주둔 중인 자이툰부대에서 영관급 장교가 소속 부대원들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렀지만, 불기소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방부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 최재천(崔載千.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10일 자이툰부대에 배속된 A모 중령은 아르빌주 라쉬킨의 공사현장에서 K소령을 자신이 타고 있는 자동차 조수석 옆으로 부른 뒤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손가락에 타박상을 입혔다. A 중령은 K소령이 자신의 지시대로 미군시설 텐트를 설치하지 않았고, 사단주둔지 배치도도 작성하지 못하자 펜으로 K소령의 손등을 4차례 찍고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A중령은 다른 부대원이 보는 앞에서 K소령에게 "XXX, 밖에 나가면 굶어죽는데 군대니까 먹여살려준다"며 폭언을 퍼부어 모욕을 주고, "대대장이 없으면 죽여서 이 자리에 파묻었다"는 등의 극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료에 따르면 A중령은 또 병력통제를 잘못한다는 이유로 L 대위의 뒷머리 부분을 폭행했고, 사격훈련 중 탄피처리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K 상병을 때리는 등 부하들을 구타한 것으로 나타났다. A중령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자이툰부대 보통검찰부의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부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짧은 기간에 상부의 지시에 따라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소추를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A중령의 모욕행위 때문에 육사 출신 장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사표를 냈다"며 "장교들의 가혹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또 자이툰부대에서 발생한 각종 형사사건 7건 가운데 3건이 절도라는 사실을 언급한 뒤 "자이툰 부대 군기가 땅에 떨어졌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