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다른 조세를 감면해 가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기업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국장(박사)은 27일 국가인권위원회내 배움터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하는데 최상의 방법이 토지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다른 조세는 감면하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남 박사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현재의 제도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국세와 지방세로 도입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국세로 적용할 경우 "현재의 종합부동산세를 활용, 과세대상을 토지에 집중하고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담세비율을 점차 강화하는 반면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은 감면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방세로 적용할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로 '광역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현재의 광역 토지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점진적으로 광역토지보유세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토지분배의 평등화, 소득과 부의 평등화, 토지의 공급 확대와 토지의 효율적 사용 촉진, 신기업 창업의 촉진과 지대추구 기업의 퇴출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