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경제자유구역내 건물 신축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돼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건물을 새로 짓는 경우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해당지역기준보다 최대 1.5배까지 확대돼 인천 송도나 부산 광양 등에서는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