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정차한 차량이 사고 표지판이나 비상 점멸등을 설치하지 않아 뒤에 오던 차가 추돌사고를 냈다면 정차한 차량의 책임이 크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5일 운전 중 사고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들이받은 송모씨(44) 등이 정차해 있던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씨의 책임을 60%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사고로 차량을 세우게 되면 사고표지판을 세워야하고 야간에는 추가로 불꽃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며 “게다가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고차량을 방치한 운전자의 잘못이 결코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의 과실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1999년 2월 24일 새벽 5시께 비가 오던 중부고속도로를 제한속도(시속 72㎞)를 넘어 시속 80㎞로 운전하다 사고로 정차해 있던 최모씨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 추돌사고를 낸 뒤 뒤따르던 화물차 2대가 연쇄추돌사고를 내자 소송을 냈으며 1심은 송씨 책임을 30%로, 항소심은 60%로 각각 판단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