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4일 모 건축설계업체가 "직원 송모씨가 스스로 표시한 사직의사를 승낙한 것을 부당해고로 본 것은 잘못됐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무가 태만하다고 지적받은 송씨가 임금이 체불된 채 계약상 자동사퇴가 될 수 있는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자 '퇴사할 테니 밀린 임금을 달라'는 우편을 보낸 것은 유효한 사직의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2003년 10월 밀린 노임을 지급하면 사직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회사에 보냈고 이 회사는 같은 해 12월 송씨에게 해고통보를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