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철도공사가 참여하려했던 사할린 6광구 유전개발사업이 위험성이 높고 경제성이 희박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왜 이런 사업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SK, 석유공사 관계자, 권광진 쿡에너지 대표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결과 사할린 6광구 유전의 경제성에 대해 사업을 추진한 권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며 "실사를 벌인 슐럼버거사의 보고서 결론도 위험성은 높고, 수익성은 낮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철도공사측에서 사업참여를 주도한 왕영용 사업개발본부장을 금주중 소환해 문제가 있는 사업에 적절한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뛰어든 경위를 조사한 뒤 업무상 배임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이 수사요청한 사실을 기초로 유전의 사업성이 없었다는 부분과 철도청(현 철도공사)이 사업참여와 관련한 절차를 위반한 부분을 종합해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를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온갖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철도공사 왕영용 본부장과 신광순 사장, 철도청장을 지낸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지만 일단은 왕씨 등 철도공사 관계자들을 주중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소환 순서는 왕 본부장, 신 사장, 김 차관 순이 될 것으로 보이며 3명을 함께 소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3명에 앞서 금주 초에 박상조 전 철도교통진흥재단(철도재단) 사업본부장을 소환, 철도재단이 유전인수를 위해 만든 코리아크루드오일(KCO)의 민간인 지분을 12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재단 이사장이던 신광순 사장의 위임장을 위조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