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공여) 등으로 기소된 김창해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군본부 법무감을 지내는 등 군 사법기관 최고수장으로 있던 김씨의 뇌물수수는 금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지만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고 사건 발생 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변호사 우모씨로부터 3천만원을 장기간 빌려 쓴 혐의에 대해 "김씨와 우씨가 친구로 지내는 등 사적 친분관계를 고려하면 직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 7월부터 2002년 3월 육군 법무감 재직 당시 서모 변호사로부터 국선 변호료 1천68만원을 받는 등 3명의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로부터 1천513만원을 수수하고 우모 변호사로부터 3천만원을 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