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친할아버지의 인감을 위조,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사채를 대출받은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오모(23.여)씨와 공범 윤모(63)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다른 사람도 아닌 친할아버지를 속이고 거액의 채무를 떠넘기려 한 점, 사채를 빌려준 이에게 돈을 갚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씨의 부탁을 받은 윤씨도 친할아버지처럼 연기하며 동사무소 직원들을 속였고 당초 `수고비'로 받기로 한 돈보다 많은 액수를 오씨에게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2001년 말 자신을 `연예인으로 키워주겠다'는 기획사에 사례비를 주려고 사채를 끌어쓰다 2억원대의 빚을 졌고 돈을 갚을 방법을 찾다 지난 1월 대출브로커 를 만나 친할아버지를 닮은 윤씨를 소개받았다. 지난 2월 집에서 몰래 할아버지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나온 오씨는 동사무소에서 윤씨가 친할아버지 행세를 하는 사이 위조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제출, 인감등록을 고치고 사채업자에게는 윤씨가 무인(拇印)을 찍은 가짜 등기권리 확인서면을 건넨 뒤 1억5천여만원을 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