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올해 신설한 감찰관 직제에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한 감찰 권한을 부여하고 그동안 감찰 업무를 수행해온 대검 감찰부에는 가벼운 사안을 감찰하는 방향으로 감찰 기능 이원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검찰 사정 업무에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법무부는 21일 오후 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업무 조율에 대해 이 같이 설명하며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김승규 법무장관은 "주요 비위 사건은 감찰관실에서 조사하고 일반적인 사안이나 하위 공무원의 비위는 대검 감찰부가 맡되 운영의 묘를 살리면 효과적으로 감찰 업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대검과 구체적인 협의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에 따르면 감찰관은 검사와 검찰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정(司正)업무, 검찰청 감사, 진정ㆍ비위 사항 조사 및 처리, 병역사항 신고 및 재산등록 관련 업무 등과 함께 법무장관이 감사에 관해 지시한 사항을 처리한다. 그러나 그동안 감찰 업무를 수행해 온 대검의 감찰 기능이 나눠지면 조직간 불필요한 잡음이 나올 수도 있는 데다 청와대가 법무부에 부여한 감찰권을 무기로 검찰 조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기능 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구성하는 중요 부분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은 내부단속이 온정적이라는 비판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며 "감찰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 논의를 통해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7월부터 공무원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 휴무 토요일에 민원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의 면회를 금지하는 규정을 일부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토요일 휴무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우선 1주일동안 접견인이 오지 않은 재소자에게 직계존비속에 한해 토요일에도 접견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주5일제가 도입되면 교정직원이 3천400명가량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류지복 기자 minor@yna.co.kr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