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활성화방안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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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저축은행 규제를 풀어 대형사와 중소형사에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규제 이원화와 부대업무.취급상품 다양화, 여신한도 폐지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저축은행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지난주부터 재경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80억원으로 묶여 있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폐지하고 지점신설 제한을 완화하는 등 상호저축은행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확정, 이를 상호저축은행법에 반영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감독당국은 우선 2분기중 개별 저축은행들의 경영건전화를 유도하고 3분기중 저축은행 규제 이원화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 규제 이원화의 기준 자산 규모는 5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영업중인 저축은행 109개사 가운데 자산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5개, 5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총 22개에 달합니다.
금감원은 자산기준뿐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을 함께 고려해
2분기까지 BIS비율이 5~6%대에 머물러 있는 저축은행의 강도높은 경영건전성 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분기중 저축은행의 재무상황 등에 맞춰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경영상태 악화가 우려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등 자구노력에 따른 경영건전화를 강도높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