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아파트 기준시가 산정방식을 현행 3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함에 따라 서울 강남 등 고급아파트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9일 지금까지 상.중.하층 3단계로만 구분했던 아파트 기준시가를 앞으로는 방향, 일조, 조망, 소음 등 `환경요인'까지 감안해 6단계로 세분화해 책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전국의 아파트와 공동주택 650만호를 대상으로 오는 4월말 발표할 새로운 기준시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과에 적용된다. 따라서 같은 단지내 동일 평수의 아파트 기준시가는 종전 `로열층이냐 아니냐'는 물론 조망.일조권, 소음의 정도에다 `배산임수(背山臨水)'까지 감안돼 정해지며 부동산 거래 및 상속때마다 세금부과의 기준이 된다. 이는 부동산거래에서 층별요인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환경요인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로 같은 평수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환경요인에 따라 실제 거래가액은 많게는 1억원 이상 차이를 보여왔다. 환경요인을 감안해 가격을 산정하게 되면 아파트 기준시가가 실제 거래가액에 더욱 근접하게 돼 고급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비(非) 선호층이었던 1층과 꼭대기층도 `전용공원', `옥상공원' 등 별도의 옵션에 따라 서비스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만큼 기준시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또 적은 평수이면서 환경요인이 좋아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들도 새로운 과세기준이 적용되면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강남권에 집중돼있는 주상복합형 고급.고층 아파트들은 기존 아파트들에 비해 탁월한 일조.조망권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 세부담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아파트 기준시가를 6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은 실제 부동산거래 현실을 기준시가에 반영한다는 취지"라면서 "비싼 집에는 높은 세금이, 싼 집에는 적은 세금을 부과하는게 과세형평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조.조망권과 소음 등 환경요인을 일정한 잣대로 구분하는게 쉽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새로운 기준시가 산정방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