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유명 식품회사인 풀무원의 유부제품에서 유전자변형(GMO) 콩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의원(한나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특별관리대상식품 부적합 현황' 자료에서 지난해 8월 6일 ㈜풀무원의 `초밥용유부골드'에서 GMO 콩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풀무원은 지난 1999년말 자사 콩두부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비자보호원의 발표로 홍역을 치렀으며 수년간 소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벌였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유부제품의 GMO 콩 검출 사실을 알고도 8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안 의원은 "(풀무원)이 자사의 상표만 붙여 판매하는 제품이라고는 하지만 브랜드를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또한 소비자들이 GMO의 안전에 민감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식약청이 검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8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식약청이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업체를 두둔하는 듯한 논리를 펼쳤다"며 "의도적으로 공개를 꺼린 것이 아닌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최석영 식품관리과장은 "풀무원은 유통판매만 맡았을 뿐이고 제조는 김해에 소재한 다른 업체가 한 것"이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가공식품에 검출된 GMO 양이 3% 미만일 경우 재배 과정 등에서 우발적으로 섞일 수 있는 `비의도적 혼입률'로 보고 있다"며 "가공식품의 경우 비의도적 혼입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