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로운 투자처로 인기를 끌고 있는 선박펀드 및 부동산펀드에 대해 정부의 검사.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얼마전 선박펀드와 부동산펀드의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 및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갖고 이들 펀드에 대한 검사.감독 방안을 정비.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위는 선박펀드의 경우 선박투자회사법, 부동산펀드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각각 해수부 및 건교부가 금감위와 공동으로 감독권한을 갖고 있어 검사.감독의 중복 및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은 조치를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선박펀드는 지난해 1월 첫 등장한 이래 현재 27개가 인가를 받았고 부동산펀드도 2002년 1월 최초 인가후 10개가 등장했지만 지금까지 소관부처나 금감위로부터 단 한번도 검사를 받지 않고 방치돼왔다. 금감위와 해수부, 건교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앞으로는 이들 펀드의 검사계획에 대해 사전협의를 벌여 검사중복과 누락을 방지하자는 데 대체로 합의했다. 또 금감위의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 건교부는 오는 6월, 해수부는 9월 이전에 자체 검사.감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위가 이들 펀드에 대한 제재를 소관부처에 요구할 경우 소관부처는 일정기한내 시행한 뒤 금감위에 조치내용을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선박 및 부동산펀드에 대한 투자가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기때문에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사전에 검사.감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박 및 부동산펀드의 경우 각각 해수부와 건교부가 인가권을 갖고 있으며 감독권은 소관부처와 금감위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