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행위 수사를 관장하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를 정부 원안대로 기소권 없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설치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밤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문희상(文喜相) 의장,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인 부방위 산하에 두되 기소권은 주지 않는 내용의 `공수처 설치법'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공수처를 독립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기소권도 부여해야 한다는 여당 일각의 요구 등에 부딪혀 법안 확정이 지연돼왔다. 원 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총선 공약대로 부방위 산하에 공수처를 설치키로 한 것은 입법실현을 위해 타협하는 대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그러나 당내 반부패투명사회협약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키로 한 공수처장의 민간 추천과 인사청문회 실시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TF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공수처의 중립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법의 공수처장 임명방식을 적용, 대한변협 또는 민간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문제가 돼온 농협조합장 선거의 부정과 혼탁 양상을 막기 위해 공직자 선거 규정을 농협조합장 선거에 그대로 적용하는 농협조합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협의에는 정성진(鄭城鎭) 부패방지위원장과 최용규(崔龍圭) 제1정조위원장,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崔載千) 의원 등도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