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5일 부동산 중개업자 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도 실거래가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우리당 제1정조위와 제4정조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소의총을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오영식(吳泳食)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우리당은 또 공인중개사 업계의 요구를 반영,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확대 차원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에게만 부여돼있는 부동산 경매 및 공매의 입찰신청 대리권을 공인중개사에게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 허용에 대해서는 법사위 소속 야당의원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최재천(崔載千) 법사위 간사에게 전권을 위임해 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실거래가 거래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 `부동산중개업법'을 `부동산 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칭키로 했으나 유사한 명칭의 법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인중개사업법'으로 명칭을 재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