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바브웨 법원은 13일 허가없이 취재활동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영국 선데이 텔레그래프 소속 기자 2명에게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AFP가 보도했다. 수도 하라레에서 40㎞ 서부에 위치한 노튼 지역 법원의 네베르 디자 판사는 이날 "피의자들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을 만한 별도의 증거를 소추 당국이 제출하지 않은 만큼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 텔레그래프 토비 한덴(37)기자와 사진 기자 줄리안 시몬즈(46)는 짐바브웨 총선이 실시된 지난달 31일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취재한 혐의로 체포됐으나 한덴 기자 등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미화 161 달러의 보석금을 내도록 하는 한편 거주지역을 하라레 소재 영국 영사 거처로 제한했다. 짐바브웨 언론법에는 사전 허가 없이 취재활동을 한 기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김민철 특파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