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12일 한나라당이 공공기관 이전문제 논의를 위한 `국회 신행정수도특위' 참여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과 관련, "원래는 국회와 협의해 최종 결정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심의를 안한다면 정부 자체에서 확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한나라당 박계동(朴啓東) 의원 질의에 답변하면서 "한나라당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기때문에 임시국회가 끝나면 정부내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에서 4개의 복수안을 갖고 심의중이며, 5월중에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에 균형되게 배정하려고 노력중이며,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면 바로 정부내에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수도권 3개 시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이전하는 충청권(충남)은 그 대상이 아니며, 충북은 일부 몇개 기관만 갈 예정"이라고답변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180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중 충청권 70개, 영남권 53개로 지역별로 편중돼 있다'는 박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질의에서 자신이 입수한 `건교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단'의 `지역별 공공기관 이전계획안'에 따르면 충청권 70개, 영남권 53개로 180개 이전기관중 대부분인 123개가 충청과 영남에 편중돼 있다면서 "나머지 57개 기관을 호남권 33개, 강원권 12개, 제주권 10개, 기타 2개로 분배해 호남권과 강원권에 대한 푸대접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충청권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대상 지역이 아니며 충청권에 70개 기관이 간다는 것은 전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박 의원 질의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사항이 아닌 것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면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춰 여야가 합의로 특별법을 만든 것이며, 한나라당 대다수가 찬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박 의원 추궁에 "국가 안위에 관련된 것을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