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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9일자) 기업집단지정제 고수해야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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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기업집단을 새로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들은 계열사간 상호출자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채무보증 제한,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부당지원 혐의가 있을 경우 계좌추적, 계열사의 경영변동사항에 대한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지난 87년 도입된 기업집단지정 제도는 한마디로 대기업이란 이유로 손발이 묶여야 하는 징벌적 규제다. 이른바 개발연대의 유산인 경제력 집중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된 글로벌 경쟁시대에도 과연 유효하고 바람직한 제도인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 '기업집단지정제도'의 부작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단순히 자산규모를 근거로 각종 규제를 가함으로써 기업이 신규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당연히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국내 기업 경영권이 외국 투기자본에 의해 위협받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기업간 경쟁을 촉진해야 할 정부가 시장개입을 통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의 비효율을 조장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결과적으로 산업경쟁력의 약화와 성장동력의 상실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기업집단지정제도에 대해 위헌 시비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 규제일변도의 기업집단지정제도는 철폐돼야 마땅하다.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생존경쟁이 살벌하다 할만큼 기업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경쟁촉진은커녕 경쟁억제적인 대기업 규제에 치우침으로써 기업경영활동을 묶고,미래의 성장잠재력까지 훼손시키는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과 공정거래법을 그대로 둘 것인지 이 기회에 정부 스스로 심사숙고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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