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지상파 방송사의자체심의기구 등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방송위는 지난해 10-12월 3개월간 서울과 수도권의 12개 지상파방송사(TV 4개사,라디오 8개사)를 대상으로 방송법 제86조에 의거해 지상파방송사에 부과된 법적 의무사항인 자체 심의기구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시스템 정비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방송법 제86조(자체심의)는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제외)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TV 4사 중 EBS만이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전량 제작물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의 제작물 심의 비율은 83.63%(대본심의 16.37%)에 이르렀지만 MBC와 SBS의제작물 심의 비율은 각각 43.52%(대본심의 56.48%)와 42.49%(대본심의 57.51%)에 그치고 있었다는 게 방송위의 지적이다. 특히 대본심의의 경우 방송 당일 심의하는 비율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방송위는 "제작물 심의의 비중을 현재보다 높이고 당일 심의의 비중을 낮추는등 자체심의를 내실화 하기 위한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라디오 방송사들도 자체심의 담당인원이 부족하고 별도 자체심의기구를 운영하지 않는데다 제작진이 심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국악방송과 TBS의 경우는 전량 대본심의를 하고 있으며 TBN교통방송의 제작물심의 비율은 4.75%에 불과했다. 이들 중에는 불교방송의 제작물 심의 비율이 가장높아 65.83%을 기록했다. 특히 8개 라디오 방송사 중 경기방송과 평화방송을 제외한 국악방송, CBS, 극동방송, TBS교통방송, TBN교통방송, 불교방송 등 6개 방송사는 편성제작팀장, 제작부장, 편성국장 등 제작진이나 관리담당 직원이 자체심의를 담당하는 등 적정성에 문제기 있는 것으로 지적받았다. 방송위는 "자체 심의는 방송사 스스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자기 점검에 해당하지만 일부 방송사들의 자체심의는 형식상 하자와 절차상 미흡으로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본심의 위주, 자체심의, 제작물의 당일심의, 제작진 직접 심의 등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위는 "향후 심의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방송사 자체심의 시스템이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