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비과세 상품으로 인기를 누렸던 엔스왑 예금상품도 과세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예금의 경우 당연히 과세대상이지만 선물환거래는 비과세라면서 원화를 엔화로 바꿔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는 엔스왑예금상품의 경우 예금 선물환 통합일경우 과세대상이 맞다"고 해석해 국세청에 통보습니다. 국세청은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원화를 외화로 환전해 외화예금에 가입함과 동시에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선문환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재경부에 질의했었습니다. 이에따라 신한은행, 외환은행등 시중 5개은행이 지난 2002년 하반기부터 비과세상품이라고 홍보하면서 판매한 엔스왑예금의 경우 세금 추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재경부는 상품을 면민하게 분석해 예금 선물환 통합상품인지를 결정한다음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면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원천징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세금납부 및 신고의무는 해당 예금에 가입한 개인에게 있어 세금저항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