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6일 강원도 양양.고성 지역 산불재해지역 주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재해복구 때까지 주민에 대한 참고인 및 피해자소환조사를 자제토록 하라는 긴급 지시사항을 해당지청에 내려보냈다. 대검은 또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재해복구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있도록 이 지역 주민인 구속피의자 중 사안의 경중을 살펴 구속취소 등 석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경미한 범죄는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토록 지시했다. 대검은 약식기소자에 대한 벌금 산정 시 피해상황을 감안해 적절히 감액하고 벌금 미납자는 벌금 징수의 연기 및 분납을 배려하며 산불재해를 당한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나 피해 동료직원을 위한 지원활동도 적극 시행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