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등장시킨 포르노 처벌에 적극 나서달라". 유엔 인권위원회가 인터넷 아동 포르노 근절을 위한 법령 강화와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고 나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주안 미구엘 페팃 유엔 인권위 아동매매.매춘.포르노 특별보고관은 최근 `인터넷 아동 포르노'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인권위에 내고, 각 국에 이를 바탕으로 한청소년 성보호 노력을 해달라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근래 세계적으로 인터넷 아동 포르노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를 없애려면 각 국이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아동 포르노만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것으로 요약된다. 국제법적으로는 아동매매.매춘.포르노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국내법적으로는 아동을 등장시킨 포르노의 경우 제작부터 소유에 이르기까지모든 행위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성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한 유혹행위를 처벌해야 하며 18세 이하의 청소년과 어린이는 음란물, 매춘, 인신매매 가담에 동의할 수 있는것으로 간주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춘화(child erotica)에 대한 입법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인터넷 아동 포르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업계와의 `협업'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아동 포르노 피해자들의 신원파악이 중요하며 그들을 사회로복귀시키는 프로그램 마련과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페팃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보내고 필요한 조치를 당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보고서의 권고사항은 청소년 성 보호법에 대부분 명시돼있다"며 "검토후 필요하다면 보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매매.매춘.포르노 특별 보고관은 1990년 유엔 인권위에 첫 설치됐으며 매년활동 보고서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