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펄프[009580]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동해펄프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상장폐지금지 청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증권선물거래소가 당사 주권에 상장폐지 절차를 이행해선 안되며 지난 17일 매매거래 정지 처분 역시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동해펄프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와 함께 지난 98년 4월 이후 관리종목에 지정된상태로, 유가증권상장폐지규정에 따라 이날까지 정리절차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퇴출 대상이 된다. 회사측은 가처분 신청 배경에 대해 "이같은 상장폐지 규정은 상위법률인 회사정리법에 정면으로 위반될 뿐 아니라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과잉금지 및 평등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하며 "본안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