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45평 이하를 2채 이상 건설해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종합 부동산세와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경우는 주택 규모 25.7평 이하를 5채 이상 매입해 10년 이상 임대해야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다음달 당정 협의를 거쳐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