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朴忠根)는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마약류 투약자를 처벌하기 보다는 치료.재활 기회를 우선 제공, 건전한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돕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검찰은 재활 의지, 의사 소견, 주변 환경 등의 여건을 고려, 치료보호 조치로재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수자를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기소를 유예하고 입건하지 않는 등 형사처벌을 면케 할 방침이다. 치료보호대상자는 용인정신병원과 의왕 계요병원에서 전문적 재활치료를 받게되며 치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중증 및 상습투약자는 기소 때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중증자이더라도 재활의지가 강한 자수자는 치료보호대상자로 분류할 방침이다. 자수 대상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단순 또는 상습 투약자, 본드, 부탄가스 등 유해화학물질 흡입자 등이다. 자수는 수원지검 또는 관내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검찰은 가족, 의사,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도 본인의 자수로 간주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내 마약류 투약 사범 수는 300여명으로 마약사범의 수배 기간이 5∼7년이어서 도피가 쉽지 않다"며 "재활 의지만 있다면 자수를 통해 형사처벌을면하고 전문적인 치료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고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27 또는 1301.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