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이동통신업계가 요금부과 근거자료 등으로 보관할 수 있는 가입자 인적사항 보관기간을 통화 또는 해지 후 6개월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보관기한이 적용되는 대상도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외에 통화내역과 기지국 정보도 포함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대상도 대폭 강화됩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