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홈쇼핑업체인 CJ홈쇼핑 회원 2백만명의 개인정보가 택배를 담당하는 CJ그룹 계열사를 통해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겨진 사실이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택배회사로부터 CJ홈쇼핑 회원 2백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영업에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텔레마케팅 업체인 C홈쇼핑 대표 박모씨(42)를 구속했다. 또 택배배송을 독점하는 조건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박씨에게 넘겨준 혐의로 CJ그룹 계열사인 CJ GLS 모 영업소장 이모씨(38)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텔레마케팅업체 대표 박씨는 K홍삼음료의 택배배송을 이씨가 독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6월15일부터 12월말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CJ홈쇼핑 회원 2백만명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넘겨받은 혐의다. 박씨는 또 작년 5월13일부터 지난 1월27일까지 텔레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이벤트에 당첨됐는데 5만9천원만 내면 성인병 예방에 좋은 시중가 59만원의 기능성 홍삼에끼스를 준다'고 속여 K홍삼음료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1만9천여명으로부터 모두 11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CJ GLS 영업소장인 이씨는 박씨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준 대가로 작년 5월24일부터 지난 1월27일까지 K홍삼음료 택배 4만7백여건을 처리해 주고 택배 운임료 1억2천3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