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섭니다. 채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과세기준이 되는 아파트 등의 평가에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부동산 기준시가가 고시되는 4월 30일 이전에 납세자가 예정가액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열람하도록 하고, 불만이 있을 경우 3월 23일까지 관할 세무서에서 이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기준시가 고시 이후에도 평가액에 이의가 있을시엔 5월중 추가 신청을 통해 고시가액을 재조사해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할 방침 입니다. 아울러 납세자가 5월중에 고시가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당초 고시를 위해 작성한 근거서류와 납세자가 제출한 재조사 청구서 등을 함께 검토해 적극 반영토록하고, 결과를 개별통지하며 기준시가 가액에 즉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재산평가 업무 각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열린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