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고유가에 대응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고효율인증 대상품목 확대와 효율기준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개정 고시한 규정에 따르면 현재 31개인 고효율에너지기기 인증 대상 품목을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FPL 32W 콤팩트형 형광램프 등 2개 품목을 추가해 33개로 늘렸습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은 354개사 2,261개 모델이 받았습니다. 또한 산업·건물용가스보일러 기준효율을 83% 이상에서 용량별로 84∼86%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안정기내장형램프의 시험항목을 당초 13개 항목에서 20개로 재조정하는 등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기준을 강화햇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확대를 위해 458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인증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이들 기업이 생산한 절약형 제품을 공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