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해외여행 인솔자(여행사 직원)가 신고하는 단체 여행객들에 대해서는 입국 때 세관 검사가 생략된다. 김용덕 관세청장은 17일 "단체 여행객 일괄통관 제도를 5월에 도입할 예정"이라며 "내달 중 주요 여행사들과 일괄신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5월에는 여행자 통관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체여행객 일괄통관제가 시행되면 전체 해외 여행객(작년 7백47만명)의 절반(3백70만명)가량이 세관 검사를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세관검사 생략 기준은 인솔자가 동행하는 20명 이상 단체 여행객이다. 김 청장은 "단체 여행객들에 대한 세관 검사가 생략된다고 해서 해외 물품을 규정을 위반해 몰래 들여올 수는 없다"며 "밀수 혐의자에 대해선 개별 단속하고 여러차례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여행사는 일괄통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