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의 대우종합기계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승인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17일 "이번 인수와 관련해 두산중공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위반과 시장독과점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 여부에 대해 심사를 벌인 결과 모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두산중공업 등 이번 인수와 관련된 출자업체들의 최근 3년간 기계장치 관련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25% 이상으로 대우종기와 같은 업종으로 분류될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심사를 벌인 결과 동종업종으로 판단했다. 이번 심사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코드 D29)'에 해당하는 매출비중이 두산중공업은 전체의 33.7%, 두산메카텍은 39.2%, HSD엔진은 99.3%로 모두 2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피인수업체인 대우종기도 최근 3년간 해당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92.3%에달했다. 이에 따라 두산측은 '동종업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제외한다'는공정거래법 조항을 충족, 출자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공정위는 아울러 이번 인수로 인한 시장독과점 여부에 대해서도 심사를 벌인 결과 '가능성이 낮다'는 쪽으로 결론내렸다. 공정위 이병주 독점국장은 "지난 1월 재정경제부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이번 인수를 승인한 직후 외부 회계법인에 출자총액제한 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자체검토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공자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우종합기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중공업 컨소시엄의 대우종기 인수.합병(M&A) 관련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안을 승인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