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방향제와 세정제, 접착제 등 7종의 생활용품은 오는 10월 22일부터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포장을 해야만 합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안전규제 자료를 토대로 세정제 등 7종의 생활용품중에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하는 구체적인 대상품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드 풍선과 같이 벤젠과 톨루엔 등의 유해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 어린이가 노출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품 대부분을 법적으로 안전관리하는 방향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