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7일 신종마약인일명 러미나(덱스트로메토르판)를 복용한 뒤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임모(37.운전사.전주시 효자동)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러미나 116정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 트럭 운전사인 임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8시께 서울시내에서 만난 40대 후반의 누군가로부터 러미나 1천정(시가 60만원)을 구입해 복용한 뒤서울-전주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다. 경찰은 임씨를 상대로 판매책을 쫓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ic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