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사설정보지 유통사범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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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사설정보지(속칭 찌라시)의 허위정보 폐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등의 피해자 권리구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2005년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다음 4월 1일부터 3개월간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허위정보 생산.유통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터넷상의 폭력과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모니터링 요원을 종전 50명에서 60명선으로 증원 배치하고 앞으로 상황을 보아가며 인원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사설정보지의 무분별한 생산과 유통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에 대해서는 권리구제 등의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적극 유도하기로 하는 한편 실태 파악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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