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발표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 치안대책'은 학교폭력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해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지금껏 단속과 검거 위주의 활동을 펼쳤지만 이제는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해 이를 치유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와 공동의 예방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 "피해학생, 정신적 상처 보듬겠다" = 이날 발표된 대책에서 가장 두드러진것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상담에 큰 비중을 할애해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재 운영되는 성폭력 긴급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여성 및 학교폭력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 이 센터에 소속된 정신과전문의와 상담사, 법의학 간호사, 여경 수사관 등이 피해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치료및 상담 활동을 펴게 된다. 피해 사례를 수사할 때에는 신고 초기부터 청소년 담당경찰 또는 여경이 서포터로 지정돼 상담 및 보호활동을 펴고, 피해 발생 후 3개월 간은 주 1회, 3개월 이후에는 월 1회 피해학생과 상담을 하는 `리콜 서비스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경찰관 및 청소년단체의 활동가와 피해학생이 1대 1 결연을 맺고 피해 발생이후의 학교생활을 돕는 결연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달까지 실시되는 학교폭력 신고 기간에는 경찰청 내에 `학교폭력 임시 신고센터'를 마련, 학교폭력 전문가를 배치해 피해학생의 상담 및 피해신고를 돕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청의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학교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인 피해학생의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학교생활을 도울 수 있을 때만이 학교폭력 대책의 진정한의미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 "학교.지역사회와 함께 풀어나간다" = 이번 대책의 또다른 특징은 경찰의 독자적인 단속과 대책 마련이 아닌 학교 및 학부모, 지역사회 등과 공동으로 문제를풀어나간다는 점이다. 경찰은 이달부터 경찰서장과 학교장,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정기 간담회를 각 일선서별로 마련해 지역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이들의 허심탄회한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또 학생과 교사,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극복 사례를 공모해 우수 사례는 표창하고 사례집을 발간해 일선 학교와 경찰서에 배포하는 방안도추진된다. 교육부와는 `학교폭력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 학교폭력과 관련된 경찰의 신고접수 처리 및 학교의 상담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유용하게 쓸 방침이다. 나아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 교원단체, 학부모, 학생 등과 협의체를 만들고 `학교폭력 추방 범국민 협약'을 체결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이 경찰의 복안이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검거 위주의 단속은 경찰 혼자의 힘으로도 펼 수 있지만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측과 학부모, 학생, 지역경찰 등의 공동 대응노력이펼쳐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