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역 집값이 과천 정부청사를 충청권으로 옮기는 행정도시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천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이달 초 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매수세만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고,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의 시세조사 결과 실제 지난주 매매가격도 오히려 0.31%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과천 정부청사 부지의 활용 방안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기대감이 실망감을 상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금화기자 kkh572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