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립대학이 해산·합병될 경우 잔여재산이나 학생 직원 등의 문제를 처리할 재산감독관 및 학사관리관 제도가 도입된다. 또 국립대는 기성회계와 일반회계를 대학회계로 통합,운용하되 외부 인사가 반드시 참여하는 재정위원회가 설치돼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대학구조개혁특별법 △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등교육법 등의 제·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사립대 퇴출을 돕기 위해 4월에 대학 구조개혁특별법을 입법예고하고 7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학교법인의 해산·합병시 재산 처리를 감독할 재산감독관과 없어지는 학교의 학생 처리 등을 담당할 학사관리관을 두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학교법인 해산시 재산 출연자에게 잔여재산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안도 담긴다. 또 국고 일반회계와 대학 기성회계로 분리된 국립대 회계제도를 대학회계로 통합하는 국립대운영 관련 특별법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등록금 등 각종 수입을 대학이 직접 쓸 수 있게 되고 수익사업 등을 통한 재정 확충도 가능해진다. 자체 재원으로 교원 강사 직원 등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기구로 교육부 장관의 추천인사,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를 두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6월께 입법예고하고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입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부채비율 등을 공개하는 '대학정보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도 개정한다. 허위 공개시 제재 수단도 규정된다. 지금까지는 각종 지표가 공개되지 않아 학생의 학교 선택이나 기업의 직원 채용 때 판단 기준이 없었다. 4월께 입법예고한 뒤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평가원 설치법안을 마련해 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실시하던 대학 평가를 교육부가 직접한다. 평가의 객관성 전문성을 높여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고등교육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는 것.교육부는 5월 입법예고를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