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과 한나라당김충환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주중 결론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억원 안팎의 공천헌금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선의원에 대한 조사가 10일 2차 소환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됨에 따라 주초인 14~15일께 김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공천헌금을 정치자금법이 아닌 배임수재로 처리한 전례가 없어 법리검토작업을 계속하고있다. 검찰은 배임수재죄를 정당 업무와 관련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배임수재가 아닌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만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나면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만 적용할 경우 김 의원이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금액중 차용증을 쓴 1억원은 성격상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려운데다 공여자 진술상 탕감처리한 시점을 감안할때 공소시효 문제도 있어 기소할 수 있는 액수가 1억원 안팎으로 줄어들게 되는 점도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짓는데 변수가 되고 있다. 검찰은 또 철거업자로부터 공사수주 및 재건축사업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충환 의원을 오는 14일 3차 소환해 김 의원과철거업자 상모씨간에 대질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3차 조사를 통해 김 의원의 혐의사실을 사실상 확정짓고, 혐의를 두고있는 금액 중 수수시기와 명목에 비춰 뇌물혐의를 적용할 부분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적용할 부분을 결론지은 뒤 늦어도 주말까지는 사전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은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14일저녁께 구속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